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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 강요 다단계회사 간부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11 10:17:5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법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다단계 회사 간부인 40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정수기 다단계 판매 회사
기획이사인 정씨는,
회사 직원이었던 박모 씨를 지난 5월30일 만나
회사가 다단계가 아닌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해,
실제로 박씨가 법정에서 수당지급 체계 등
재판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위증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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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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