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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포상제도 상시 운영

이성훈 기자 입력 2005-10-07 18:21:39 조회수 1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달부터 상시 운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8월까지 3차례나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사 휘발유 제조,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는 상시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의
주소나 위치, 현장 사진 등 증거물을
석유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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