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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선법에 대한 기초의원 반대 이어져

입력 2005-10-07 10:04:57 조회수 1

전국 기초의회의원 협의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국 기초의회의원 협의회는
지난 8월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 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위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공선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시·도별 성명서 발표와 규탄대회 개최,
전국 기초의회 의원 명의의
국회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은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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