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해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21살 김 모 여인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4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7살 박 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미끼로 김 씨로부터
합의금 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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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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