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조합이 지난 해 이사장 선거에서
내린 당선무효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대의원 선거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뽑힌
도모씨와 장모씨에게 내린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2/3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씨와 장씨는 지난 해 11월 12일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뽑혔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라며
당선무효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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