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법원에서는
9억 원어치에 이르는 땅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어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재판부에
집중됐는데요. 재판 결과
벌금 3천만 원만 선고돼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김대성 대구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죄질은 나쁘지만 자성과 함께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에
처합니다"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네- 이런 땐 법원이 참으로
친절도 하십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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