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원동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9-30 18:47:19 조회수 1

경북경찰청은
지난 4·30 보궐선거가 한달전인
지난 3월 모 교회 신도 10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통해
부녀회원 30여 명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이원동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청도 모 농산 임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68살 양재경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