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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군수 벌금형, 군수직 유지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30 10:34: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박경호 달성군수에게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여 임기가 9개월 밖에 남지 않아
군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억 4천 84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지난 2003년 4월
달성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알고
동생 등에게 9억원에 이르는 땅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비록 벌금형으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더라도
박 군수 스스로 달성군민에게 사과하고
군수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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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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