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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불법 광고물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9-30 19:13:45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의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섭니다.

주 단속 대상은
외국인을 비하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아
미풍 양속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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