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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한 지방선거 후보자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30 16:56:55 조회수 0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 입후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칠곡군 왜관읍 쉰 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칠곡군 의회 의원으로 나갈 생각으로
지난 5월 목욕탕 무료 이용권 서른 장을
경로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9차례에 걸쳐 640여 장, 380여 만 원어치의
무료 이용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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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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