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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관찰소홀 병원 배상책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30 17:31: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산모 34살 구모씨 부부가 뱃속 아기 관찰을
소홀히 해 태아가 숨졌다며 대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이 함께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태아가
거꾸로 들어서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산모가 출산이 임박해 진통을 호소하는
상황에 가서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씨 부부는 2003년 7월 조산 조짐이 있어
문제가 된 병원에 1주일간 입원해 진료를
받다 출산이 임박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아가 사망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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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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