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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05-09-29 10:15:26 조회수 1

구미시의회 의원 7명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를 공동발의 했는데
이 조례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농자재구입,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시가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과 홍보 등의
시책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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