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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9-29 18:51:05 조회수 0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28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처리반을 구성해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길가에 오랫동안 세워두거나
이유 없이 남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철제범퍼 설치, 소음기 임의변경, 번호판에
네온등을 설치한 자동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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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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