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대구지역 2천 8백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주 단속 대상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