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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팔아준다면 1억 3천만 원 가로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23 11:00:2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2년 5월 이모 씨에게 접근해
토지공사가 분양한 땅을 구입한 사람이
급매물을 내 놓았는데 한 달 안에
5천만 원의 차액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1억3천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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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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