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모 금고 전 상임고문 65살 김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2천년 9월까지
손님이 맡긴 도장과 인감신고서로
계좌 해약 청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정 모 씨의 예금 3천만 원을 빼낸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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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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