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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감정인을 법원이 버젓이 위촉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23 09:48:53 조회수 0

열린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어제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된
문서감정인 65살 김 모 씨가
아직도 경주와 포항지원의
문서감정인으로 위촉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구 대구 고등법원장은
사설 감정인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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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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