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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지속적 추진해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9-22 17:30:50 조회수 2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자치단체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법시행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성매매를 포기하고 사회에 복귀하려던
여성들이 다시 유턴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면서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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