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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피해 졸속 공사 의혹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9-21 17:32:08 조회수 1

◀ANC▶
현재 신축중인
대구시내 한 고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여서
시공업체가 서둘러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고 층수가 24층인
대구시내 한 고층아파트 공사 현장.

아파트에서 불과 10미터 가량 떨어진
주택에 들어가봤습니다.

대낮이지만 밤을 방불케할 정도로 캄캄합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생활이 가능할 정돕니다.

아파트가 정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이점이/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이 때문에 이곳 주민 30여 명은
시공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2일 15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는 이미 21층까지 올라가서
법원의 판결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S/U)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시공업체가 서둘러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심리가 종결된 뒤 불과 열흘만에
3층이 더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INT▶이동호/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시공회사는
재판부가 잘모르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INT▶시공회사 관계자(하단)
"7월 4일날 벌써 17층이 올라갔는데,
밖에서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다.
재판부에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일단 중단되자
시공회사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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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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