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공문이 도착함에 따라
다음 달 26일 실시되는
동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를 포함해 3명까지 나서서
후보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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