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은
전파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간이무선국 허가와 신고 관련 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관할 체신청에서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무선국 허가와 변경신청 등
각종 민원 업무는
체신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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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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