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보일러 등지에 사용되는 정제유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정제유 제조 회사는 정제유를 공급하기 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에 공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짐, 이번 폭발사고 난 목욕탕의 경우처럼
기름을 공급한 모 정유회사가
대구지방환경청에 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름을 공급했고, 대구지방환경청도
폭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량 기름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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