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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에만 119 부르세요.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9-18 14:51:48 조회수 0

앞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대와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단순 문개방,동물포획이나 구조, 감기환자,
취객의 구조,구급 요청의 경우 등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이송을 거부할 경우,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거절 확인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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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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