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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지하철 노조원에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16 17:51:23 조회수 0

파업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대구지하철노조 간부 34살 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3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대구지하철 2호선
외부용역 계획 철회와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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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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