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실 판단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사실 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는게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대구 국세청은
과세쟁점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내부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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