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세인 주택.토지분 재산세 609억원과
시세인 도시계획세 512억원 등
80여만건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
천 121억원의 올해 2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납세자 한명의 총 재산세 부담액은
13만 6천원으로 지난해의 19만원에 비해
5만 4천원이 줄었는데 이는 보유세 개편에 따라
재산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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