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조권을 침해한 아파트에 대해
층수를 낮춰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건물은 이미 지어져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민사부는
수성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유림건설을
상대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15층을 초과해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린 지난 12일에는
이미 21층까지 지은 뒤여서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민과 건설사가 협의를 거친 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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