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역 대학 교수가
수업계획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강의도 하지 않은 유령 강사를
내세워 학교 측으로부터
천 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는데, 아- 글쎄,
법원이 이 교수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지 뭡니까요.
권기훈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사료를 더 붙이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편취하는 것이 대학내
관행으로 자리잡았고, 편취한 돈을
이미 돌려준데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하며
선고유예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결국 이런 부정은 앞으로
부정도 아니란 말이 되는 겁니까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