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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원에서조차 수당 편취가 관행이라니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15 16:52:49 조회수 0

얼마전 지역 대학 교수가
수업계획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강의도 하지 않은 유령 강사를
내세워 학교 측으로부터
천 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는데, 아- 글쎄,
법원이 이 교수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지 뭡니까요.

권기훈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사료를 더 붙이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편취하는 것이 대학내
관행으로 자리잡았고, 편취한 돈을
이미 돌려준데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하며
선고유예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결국 이런 부정은 앞으로
부정도 아니란 말이 되는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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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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