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 동구 을의 박창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오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천3년 4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천9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선거는 다음달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