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경찰을 수사권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주최해서 열리는데,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인기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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