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박창달 의원 오늘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15 18:07:38 조회수 0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대구 동구 을 박창달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박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박창달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다음 달 26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구미 을 김태환 의원도
무죄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
오는 26일부터 대구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열립니다.

김 의원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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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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