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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정희수 의원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14 16:13: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의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의원은 영천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기였던
지난 2월 초에 선거구민인 종친 4명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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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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