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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홍보, 공무원 가능"

김세화 기자 입력 2005-09-14 10:59:55 조회수 1

산업자원부는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 운동을 하는 것이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들어
투표운동 금지기간 전에는
공무원도 방폐장 유치 홍보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와 포항, 영덕,전북 군산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 찬성률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 관련 사전 투표 운동은
내일 산자부장관이 해당 시.군에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공표하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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