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0억 원 대의 카드깡을 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40살 백모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백씨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난 2천2년 11월 박모씨에게 150만 원짜리
가짜 물품구매 전표를 발행하면서
8%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모두 900여 차례에 걸쳐 12억 천400만 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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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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