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이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세입자 권리금 문제로 이주가 지연되면서
이번 폭발 사고처럼
안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건축물 소유주가 재산 매입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지고 특별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선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주가 끝나는 동시에
출입구를 봉쇄하는 한편,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최초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수성구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5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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