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시설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인건비 청구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복지재단 이사장 67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재단 소속 재활원
원장 45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경산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천2년 9월 아들이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청으로부터 3천여 만원을 받아내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장 김씨는 직원의 통장에서
740만 원을 인출해 마음대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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