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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의 로열층을 몰래 빼낸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법 분양은
이미 공공연한 관행이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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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골조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중순
1차 분양을 한 끝에 전체 240가구 가운데
137가구가 분양됐고,
10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비 당첨자 추첨 물량에는
13가구가 모자란 90가구만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그리고 시공사 간부가 서로 짜고
로얄층 13가구를 빼돌린 것입니다.
(c.g)
(S/U) "이렇게 해서 빼돌린 아파트 분양권은
속칭 '떳다방'을 통해
4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웃돈을 받고 팔려 나갔습니다."
웃돈은 고스란히 분양대행 전문업자
석모 씨 수중으로 들어갔고,
떳다방 업주 등에게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일부 전달됐습니다.
특히 땅주인 정모 씨 등 4명은
땅을 쉽게 넘기는 대신
특혜 분양을 받았습니다.
◀INT▶땅주인(하단-음성변조)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아파트 한채 사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전화 준다고 했고,
그래서 저층하나 받았다."
문제는 이런 불법 분양이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점입니다.
◀INT▶부동산 중개업자(하단-음성변조)
"다 그럴거다. 분양해서 이득 남기고,
프리미엄 조성해서 남기고,
분양률도 올라가고.."
◀INT▶김재관/대구경찰청 수사2계장
"대규모 아파트에는 많이 있을 걸로.."
경찰은
시행사 간부 40살 고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아파트 1곳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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