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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절실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9-13 16:20:05 조회수 0

◀ANC▶
식당 업주가 수입산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는 식육점에서 속여파는 것과
실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식육점과는 달리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 규정이 없어서
속여파는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는
70% 정도가 수입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우만 취급한다는 식당도
수입산을 팔거나 적어도 섞어 파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INT▶식당 업주
(일반 식당에서 순수 우리 한우, A급 한우를
쓴다고 해도 대부분이 수입이다.)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전혀 표시하지 않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업주들이 마음놓고
소비자들을 속여 장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정육점 같은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황충식 유통현업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음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이용할 수 있다.)

원산지를 속인 식당업주를 굳이
처벌하자면 사기행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하는 등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음식점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표류중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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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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