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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첫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9-13 07:12:02 조회수 0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처음으로 기소돼 앞으로 재건축 조합관련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수성모 모 재건축 조합
윤모 전조합장과 우모 전 총무에 대해
뇌물수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와 설계사 선정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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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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