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번 태풍으로 부서진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나 기계장비 손해를 봤을 때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줍니다.
또 납세 의무자가
사망,실종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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