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변호사 46명은,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노 대통령의 탄핵재판과 선거법 위반을 변론한 소송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된다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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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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