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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위협해 갈취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9-10 06:26:10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달 12일 용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게 한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주인을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6곳의 노래방에서 16차례에 걸쳐
술값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달서구 용산동 40살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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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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