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엄씨가 지난 2천2년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대구의 모 신협
전 이사장 김모 씨로부터 정치적 재기를 위해
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