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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삼탁 징역 3년 구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07 16:05:19 조회수 0

사면을 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엄씨가 지난 2천2년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대구의 모 신협
전 이사장 김모 씨로부터 정치적 재기를 위해
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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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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