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문사를 만든 뒤
기자를 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지 않은 6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1년 10월 대구시 중구의
한 다방에서 41살 김모씨를 만나
상주 지역 기자로 채용해 주겠다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조만간 신문이 창간돼
발간될 예정이라며 취직보증금이라며
4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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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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