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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신협 직원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05 10:13:2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18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8천 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3천 400여 만원의 예금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신협 직원
3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또 신협이 보관하고 있던 6천700만 원의 자금을 담보 대출했다고 속여 가로채고,
대출 서류도 가짜로 만들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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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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