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위조해
천 여대의 중고 자동차를 가로챈 혐의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31살 주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5월 30일
구미시 형곡동에서 정모 씨에게
이미 폐업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위조한 양도증명서를 주고
누비라 승용차를 넘겨 받은 뒤
돈을 주지 않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관행을 악용해
지난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중고 자동차 천 여대, 4억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