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가 기계면과 신광면 일대
5개 지역 2천 3백 64헥타를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나무를 베거나 파내는 것은 물론
이런 나무를 옮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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