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으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미시에 감염목 이동,판매,이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미시 전역에서
소나무류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비감염 확인을 받아야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묘지와 논밭주변에서
소나무를 말라 죽게해
재선충 감염으로 오인토록 일이 많아
엄중단속할 방침입니다.
구미지역에는 5개 지구에 471ha의 임야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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