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이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내립니다.
대상은 암과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암은 확인된 이후 5년 동안이고,
뇌 수술과 심장 수술 등을 할 때는
수술 당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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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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