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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세차권 관련 이권개입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01 06:30:1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천3년말부터 올해 5월까지
수성구와 달서구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세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3천600만 원을
뜯은 조직폭력배 26살 김모 씨등
7명을 잡아 이 가운데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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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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